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독일어 번역본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번역본 수정할 경우를 위해 파일을 저장해 오시기를 권함.)
- 여권
- 수수료 : 1부당 3.44 유로(2019년 기준) (현금만 지불가능)
링크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195/view.do?seq=742220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주증명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혹은 Anmeldung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출처 : 영사관
베를린의 경우에는 가까운 Amt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Fahrerlaubnisbehörde에서도 할 수 있다.
Termin 잡기 링크
한국은 Anlage11에 속해있어서 따로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바로 교환 가능하다.
혹시 암트에서 잘 모르고 시험봐야된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짚어줘야한다.
링크 http://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
신청이 끝나면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걸린다. 편지가 도착하면 적혀진 주소로가서 운전면혀증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교환하면 끝.
한국면혀증과 독일면허증의 교환이라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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