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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Amt, 비자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by Scharf 2019. 12. 19.

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 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o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독일어 번역본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번역본 수정할 경우를 위해  파일을 저장해 오시기를 권함.)

  - 여권

  - 수수료 : 1부당 3.44 유로(2019년 기준) (현금만 지불가능)

 

링크 : http://overseas.mofa.go.kr/de-ko/brd/m_7195/view.do?seq=742220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거주증명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혹은 Anmeldung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사진 1 (35 x 45mm, 여권용 사진)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출처 : 영사관

 

 

 

 

 

 

 

 

베를린의 경우에는 가까운 Amt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Fahrerlaubnisbehörde에서도 할 수 있다.

 

Termin 잡기 링크

https://www.berlin.de/labo/mobilitaet/fahrerlaubnisse-personen-und-gueterbefoerderung/dienstleistungen/service.213924.php/dienstleistung/327537/

 

Dienstleistungsübersicht - Berlin.de

Auf dieser Seite finden Sie Informationen zur Antragstellung auf Umschreibung Ihres ausländischen Führerscheins, wenn dieser in einem Land ausgestellt wurde, das nicht zur EU oder dem EWR gehört. (Wenn Sie einen Führerschein aus einem EU-/EWR-Staat besitze

www.berlin.de

 

 

 

한국은 Anlage11에 속해있어서 따로 시험을 볼 필요 없이 바로 교환 가능하다.

혹시 암트에서 잘 모르고 시험봐야된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을 짚어줘야한다.

 

링크 http://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

 

 

신청이 끝나면 편지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상당히 오래걸린다. 편지가 도착하면 적혀진 주소로가서 운전면혀증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한국운전면허증과 교환하면 끝.

 

한국면혀증과 독일면허증의 교환이라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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