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투자시 주의해야할 사항 세금
1. 양도소득세 : 보유기간과 무관. 주식 매도시점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년 250만원까지 공제 가능
ex) 300만원 수익이면 50만원에 대해서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는 매 5월에 전년도 분에 대해 직접(혹은 증권사대행)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25%
양도차익이 없거나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고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에서 개인의 주식 매입과 매도사실을 알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신고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신고안내문이 자신이 생각했던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를 하고 소명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복잡해 진다.
국세청링크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1.asp?cinfo_key=MINF5620100716141142
2. 배당소득세 세율 : 세율 15%
3.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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