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1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1. 6개월 미만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번역본(총영사관 발급)을 소지하고 있거나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독일내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2.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o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참고로,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2019. 12. 19. 이전 1 다음